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5경0338의결일 1995.07.0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07.0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의 동거가족이 아닌 청구인의 부모가 토지 소재지에 거주했다 하더라도 토지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5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동거가족이 아닌 청구인의 부모가 토지 소재지에 거주했다 하더라도 토지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OO동 OOO 전 1,28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6.12.2 등기부상 청구인의 조부 OOO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이를 91.10.23 양도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조부 OOO로부터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94.8.1 청구인에게 91년분 양도소득세 17,766,7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30 심사청구를 거쳐 95.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조부인 OOO가 54.7.3 취득하여 농지로 사용하다 평소 위 OOO의 유지에 따라 청구인 조부의 사망으로 손자인 청구인에게 상속된 농지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의 자경기간은 조부가 경작한 기간과 청구인의 책임하에 모친이 경작한 기간을 합하여 8년이상 자경하였으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비과세 대상이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조부 청구외 OOO가 54.7.2 취득하여 소유하던 농지로서 76.12.2 부(父) OOO이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어 있어 상속에 의해 취득한 농지라고는 볼 수 없으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먼저 관계법 규정을 보면 쟁점토지 양도(91.10.23)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거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 농지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였다. 이 경우 양도자가 양도한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도록 하였다.

다.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조부인 망 OOO의 장손으로서 실질적으로 쟁점토지를 상속받았다고 하면서 피상속인인 청구인의 조부인 망 OOO가 쟁점토지를 경작하고 그후 청구인의 책임하에 청구인의 모가 쟁점토지 인근에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6.12.2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조부 망 OOO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취득당시 청구인의 부 OOO이 생존해 있음이 청구인의 부 OOO의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았다고 하기 어려우며 둘째, 청구인은 76.12.2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 광주시 서구 OO동 OOOOOO으로 되어 있어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77.7.14 쟁점토지 소재지를 떠나 인천시 남구 OO동 OOO으로 전출한 이후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동거가족이 아닌 청구인의 부모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했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경0338 (<time datetime="1995-07-07">1995.07.07</time> 의결),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190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190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