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서0191의결일 2017.02.0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7.02.08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을 경과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을 경과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이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자 처분청은 OOO까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였고 OOO 현재 체납법인의 지분 51%를 보유하고 있던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OOO 청구인에게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OOO(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하였으며, 청구인은 OOO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조심 2015서4964, 2015.12.2. 참고).

(3) 등기우편물 종적조회에 따르면 이 건 납부통지서는 OOO 청구인에게 송달(등기번호 1099340419***)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OOO 다시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68조 에서 규정한 심판청구기간(90일)을 경과한 뒤 같은 내용으로 중복하여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7서0191 (<time datetime="2017-02-08">2017.02.08</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123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123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