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의 적법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매출누락확인서 및 견적서등 원시증빙서류에 의하여 매출누락사실이 인정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매출누락확인서 및 견적서등 원시증빙서류에 의하여 매출누락사실이 인정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에서 알미늄 창호제조업(상호: OO상사)을 영위하는 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아래와 같은 매출누락 및 원재료 위장매입사실(90년 제2기분 19,016,650원)을 확인하고 91.12.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4,896,820원(88년 제2기분 7,440,000원, 89년 제1기분 2,457,820원, 89년 제2기분 6,832,310원, 90년 제1기분 3,120,000원, 90년 제2기분 2,091,830원, 91년 제1기분 2,954,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매출누락내역 (단위: 원)
과세기간
매?? 출?? 처
공 급 가 액
88년 제2기
OO건업(주) 외 3개 업체
62,000,000
89년 제1기
O건축
18,906,200
89년 제2기
OO피혁(주) 외 1개업체
55,538,000
90년 제1기
OOO교회
26,000,000
91년 제1기
OO아파트 발코니공사 외 1개업체
20,636,363
계
183,080,56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14 심사청구를 거쳐 92.6.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건업주식회사와는 거래로 인하여 손해를 보았으며, OOO교회건은 원자재비 정도의 가격으로 헌납한 것이며, OO아파트 발코니공사건은 무상 또는 공사비의 절반정도를 받은 것이므로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매출누락확인서 및 견적서등 원시증빙서류에 의하여 매출누락사실이 인정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부가가치세 신고누락된 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제1항은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조 [납세의무자]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호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로서,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재화 및 용역(알미늄 창호 및 창호공사)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매출누락확인서 및 견적서등 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매출누락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인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은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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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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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2734 (<time datetime="1992-09-08">1992.09.08</time> 의결),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의 적법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108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108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