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은 청구외 이종무가 2005.11.18. 15억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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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일부이고, 청구인의 스타엠 주식과 스타엠 상장주식 매각대금 23억3,600만원 중 3,000만원만이 청구인 계좌로 입금되고, 나머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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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식의 우회상장을 주도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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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컨설팅 대표이사)이나 명동사채업자 등에게 지급되었을 뿐 아니라, 이종무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진술한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은 청구외 이종무가 2005.11.18. 15억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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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일부이고, 청구인의 스타엠 주식과 스타엠 상장주식 매각대금 23억3,600만원 중 3,000만원만이 청구인 계좌로 입금되고, 나머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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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식의 우회상장을 주도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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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컨설팅 대표이사)이나 명동사채업자 등에게 지급되었을 뿐 아니라, 이종무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진술한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11.24.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스타엠엔터테인 먼트(설립일: 2004.12. 업종: 연예매니지먼트, 대표이사: 홍 의, 이하 “스타엠”이라 한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 5,000주(이하 ‘쟁점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100,000원에 취득한 후 2006.2.2. 2,642주는 이불루션마스타펀드[Evolution Master FUND(미국 소재 씨피케피탈이 케이만군도에 설립한 투자펀드임), 이하 ‘EMF’라 한다]에게 1주당 463,830원에 양도하고, 2006.2.27. 나머지 2,358주는 코스닥등록법인인 주식회사 반포텍[코스닥등록일: 1999.12. 업종: 텐트제조업, 연예인 매니지먼트(2006.2.2. 추가), 대표이사 최계순, 이하 ‘반포텍’이라 한다]과의 포괄적 주식교환[교환비율: 스타엠 1주(1주당 평가액 188,657원):반포텍 36.4625주(1주당 평가액 5,147원)]으로 상장주식 신주를 교부받아 2006.3.27. 등에 장내에 양도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9.8.25.~2009.12.1. 기간동안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월메이드스타엠(2008.4.8. 스타엠이 상호변경함)에 대한 2005~2008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 및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5.11.24. 취득한 쟁점주식과 2006.2.27. 포괄적 주식 교환으로 취득한 반포텍 신주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과세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0.7.14. 위의 통보자료에 의해 청구인이 기신고한 양도소득세 118,761,360원과 증권거래세 5,924,890원을 감액경정하고, 2005.11.24. 증여분 증여세 67,878,410원과 2006.2.27. 증여분 증여세 738,256,57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스타엠 유상증자 자금의 금융추적결과, 쟁점주식대금의 원천이 청구외 이종무가 주식회사 KP&L[코스닥 등록회사(제조업), 이하 ‘KP&L’이라 한다] 에서 차입한 자금 15억원의 일부(5억원)라는 사유만으로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 실소유자를 청구외 이종무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와 그 취득자금 조성경위인 금융거래내용과 쟁점주식 양도시 당사자간에 체결한 주식양도계약서(청구인이 주식양도자로 서명날인함) 및 양도자금의 사용근거 등으로 보아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임을 알 수 있다 . 명의신탁이 성립하기 위한 법적요건으로는 우선 당사자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하고, 다음으로는 그 합의에 의하여 명의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하여야만 명의신탁이 성립되는 것인바,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 사실을 입증함이 없이 명의신탁재산으로 결정하였다면 이 건 조사 당시 그 명의신탁재산인 쟁점주식이 양도된 상태이므로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에 대한 사용자 등에 의해 실질소유자를 입증하여야 함에도, 단순히 유상증자 자금원천이 이종무의 일시 차입금이라는 사유만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2005.11.24. 쟁점주식 유상증자대금 납입액 5억원에 대한 금융조사 결과, 이종무가 15억원을 KP&L로부터 차입하여 이종무 계좌(신한은행)에서 1억원권 수표 15매(수표번호 31459763-31459777)로 출금한 후, 이 중 5매(수표번호 31459768-31459772)를 청구인 명의의 스타엠 주식주금(우리은행 계좌 1005-401-001745)로 대체 입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과 이종무간의 차용증,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이자지급내용 등 관련 증빙이 전혀 없어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이 2006.2.2. 스타엠 주식 2,642주를 EMF에게 양도한 양도가액 12억5,300만원에 대한 수표추적 결과, 안은철 본인에게 귀속된 금액은 1,000 만원뿐이고, 잔여자금은 대부분 정산과정에서 자금을 섞어 청구인 등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이종무로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거래 내용과 쟁점주식 양도시 당사자간에 체결한 주식양도계약서 및 양도자금의 사용내역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5.11.24. 쟁점주식을 1주당 100,000원에 취득하여 2006.2.2. 2,642주는 EMF에게 1주당 463,830원에 양도하고, 2006.2.27. 나머지 2,358주는 반포텍과의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상장신주를 교부받아 2006.3.27. 등에 장내에 양도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월메이드스타엠에 대한 2005~2008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 및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5.11.24. 취득한 쟁점주식과 2006.2.27.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취득한 반포텍 신주의 실소유자를 청구외 이종무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 하였는 바,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통보자료에 의해 청구인이 기신고한 양도소득세 118,761,360원와 증권거래세 6,382,260원을 경정감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는 ‘권리의 이전 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 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쟁점주식 취득자금과 상환내역에 대하여 금융조사를 한 자료를 보면, 이종무는 2005.11.18. 15억원을 KP&L(제조업을 영위하는 코스닥 등록회사임)로부터 차입 하여 신한은행 발행 1 억원권 수표 15매(수표번호 31459763-31459777)로 출금한 후, 스타엠 주식 3인 명의[청구인 5매(수표번호 31459768-31459772), 최정배 5매(수표번호 31459763-31459767), 우동국 5매(수표번호 31459773-31459777) ]로 스타엠의 우리은행 주금납입 계좌 (1005-401-001745)로 입금되었고, 이종무는 2005.12.13. 차입금 15억원과 이자 7,191,780원 합계 15,007,191원을 KP&L에게 상환하였음이 KP&L회계처리 내역, 금전소비대차계약서(청구인과 KP&L이 작성함)로 확인되었다.
(4) 이종무와 서울지방국세청 직원이 작성한 문답서(2009.11.3.)를 보면, 이종무는 2005.12.5. 반포텍의 경영권을 인수한 CBT컨설팅의 지분 25%를 보유중이며, 2006.1.24. 반포텍의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 반포텍의 경영권을 행사한 실질적인 지배자로서 포괄적 주식교환 대상인 스타엠의 주식을 직접 취득할 경우 발생하는 증권 거래법상의 공시문제, 주식보호예수문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시 관련 조세문제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5)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의 스타엠 주식과 스타엠 상장 주식 장내매각대금 23억3,000만원에 대한 자금흐름에 대한 금융조사 결과 ,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은 3,000만원이고, 이상길(CBT컨설팅 대표이사) 2억9,000만원, 홍의(스타엠 대표이사) 2억원이며, 나머지 18억 1,000만원은 명동사채업자(김정규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6)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은 청구외 이종무가 2005.11.18. 15억원을 KP&L 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일부이고, 청구인의 스타엠 주식과 스타엠 상장주식 매각대금 23억3,600만원 중 3,000만원만이 청구인 계좌로 입금되고, 나머지는 스타엠 주식의 우회상장을 주도한 이상길(CBT컨설팅 대표이사)이나 명동사채업자 등에게 지급되었을 뿐 아니라, 이종무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를 이종무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2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2조제1항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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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2010서3706 (<time datetime="2011-05-23">2011.05.23</time> 의결),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092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092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