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들이 상가 분양의 실질사업자인지 아니면 명의대여자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6경3335의결일 1997.01.0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들이 상가 분양의 실질사업자인지 아니면 명의대여자인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7.01.0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들은 쟁점상가 분양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라는 증빙으로 청구외 ○○ 및 ○○등과 주고받은 우편내용증명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언제든지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실질사업자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들은 쟁점상가 분양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라는 증빙으로 청구외 ○○ 및 ○○등과 주고받은 우편내용증명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언제든지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실질사업자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91.2.22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사업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인 91.9.7~91.12.14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 대지 459.18㎡, 건물 1,233.68㎡(이하 “쟁점상가”라 한다)가 청구인들 및 위 OOO 공동명의로 분양되었고, 청구인들 및 위 OOO은 92.1월 809,167,800원을 쟁점상가의 분양수입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상가의 실지분양수입금액이 1,365,711,264원인데도 청구인들 및 위 OOO이 809,167,800원만 신고하여 556,543,464원을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96.1.16 청구인들에게 9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6,785,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1.26 이의신청, 96.6.17 심사청구를 거쳐 96.9.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에게 고용된 사람들로서 위 OOO의 강요에 못 이겨 91.2.22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기는 하였으나, 실지로 쟁점상가 분양은 청구외 OOO 및 OOO이 공동으로 하였고 청구인들은 단지 명의만 대여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명의대여자인 청구인들에게 쟁점상가의 분양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상가 분양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라는 증빙으로 청구외 OOO 및 OOO등과 주고받은 우편내용증명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언제든지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실질사업자로 전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들이 쟁점상가 분양의 실질사업자인지 아니면 명의대여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상가의 실지분양수입금액이 1,365,711,264원인데도 청구인들이 809,167,800원만 신고하여 556,543,464원을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한편,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91.2.22 부동산매매업을 사업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상가의 소유권관계도 청구인들 및 청구외 OOO 공동명의로 처리하였으며 91년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도 청구인들 및 청구외 OOO 명의로 신고 납부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부등본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쟁점상가 분양에 따른 실질사업자는 청구외 OOO과 OOO이고 자신들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①공동사업자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 ②청구외 OOO 및 OOO과 주고받은 다수의 우편내용증명서 ③쟁점상가 분양장부 및 OOO의 금융거래내역서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등기부등 소유권을 나타내는 일체의 서류도 청구인들 및 위 OOO 공동명의로 처리하였으며 91년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도 청구인들 명의로 신고납부한 사실을 감안하면 청구인들은 일응 실질사업자로 추정되는바, 청구인들이 실질사업자가 아니고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이러한 추정을 번복할 만한 신빙성있는 증빙을 제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을 보면, 내용증명서의 경우 청구인들이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이 청구인들에게 보낸 96.3.4일자 내용증명에서 쟁점상가 분양사업의 사업주는 청구외 OOO과 동 OOO의 父인 청구외 OOO이라고 회신하여 OOO 자신이 실질사업자임을 부인하고 있고, 쟁점상가 분양장부상 91.8.1에 120,000,000원, 91.8.20에 110,000,000원이 OOO(청구인들은 분양장부상의 OOO가 OOO이라고 주장함)에게 지급된 것으로 기장되어 있으나 청구인들이 동 금액의 자금출처로 제시하고 있는 OOO 명의의 통장(OO은행 OOO지점 OOOOOOOOOOOOOOO)에서 인출된 금액은 91.8.1에 80,000,000원, 91.8.20에 105,000,000원으로 분양장부상의 금액과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금액이 청구외 OOO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4)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볼때,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으로는 청구인들이 쟁점상가 분양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상가 분양에 따른 전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경3335 (<time datetime="1997-01-09">1997.01.09</time> 의결), "청구인들이 상가 분양의 실질사업자인지 아니면 명의대여자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072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072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