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2001서1710의결일 2001.12.0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취소)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1.12.05

OOO세무서장이 2000.12.26. 청구인을 서울특별시 OOO구 OO동 OO OOOOOO (주)OOOO시스템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877,810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자녀 부부가 경영하는 법인의 주주와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아버지를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보았으나 주식소유사실 인정안되고 경영을 지배했거나 생계를 함께하지도 않아 부당한 사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자녀 부부가 경영하는 법인의 주주와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아버지를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보았으나 주식소유사실 인정안되고 경영을 지배했거나 생계를 함께하지도 않아 부당한 사례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 OOO구 OO O OOOOOO (주)OOOO시스템(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20%주식을 소유한 주주이며 청구인의 자 정OO가 50% 며느리가 20%를 소유하고 있어 특수관계자가 합계 90%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하여 2000.12.26.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함과 동시에 체납국세 8건 22,800,680원의 납부를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21. 이의신청을 거쳐 2001.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수대금을 지급하거나 어떠한 관여도 한바 없으나, 정OO가 청구인의 의사와는 전혀 별개로 청구인을 일방적으로 주주로 등재하고 감사로 등재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주주로 보고 회사의 경영을 지배한 것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주이며 감사로 등재된 사실은 처분청으로 부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받고 비로소 알게 되었으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거나 회의에 참여한 바가 없으며 주식을 소유할 목적으로 투자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며 감사로 등재되었으나 감사로서의 아무런 역할을 한 바도 없으므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으로서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6.4.22. 청구외 법인의 감사로 등재된 사실이 있으며 본인은 20%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장남인 정OO가 50% 며느리인 이점임이 20%를 소유하고 있어 특수관계자가 90%를 소유하며 청구외 정OO가 대표이사로서 경영을 지배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거 청구인을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장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OO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O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라. 대툥령령이 정하는 임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OO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O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단서신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20%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이며 청구인의 자 정OO가 50%, 며느리가 20%를 소유하고 있어 특수관계자가 합계 90%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되며, 청구인의 자 정OO가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000.12.26.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함과 동시에 체납국세 8건 22,800,680원(1998.12.31. 이전 7건 20,327,140원, 1999.1.1. 이후 1건 2,473,540원)을 통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수대금을 지급하거나 어떠한 관여도 한바 없으나, 정OO가 청구인의 의사와는 전혀 별개로 청구인을 일방적으로 주주로 등재하고 감사로 등재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주이며 감사로 등재된 사실은 처분청으로부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받고 비로소 알게 되었으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거나 회의에 참여한 바가 없으며 감사로서 아무런 역할을 한 바 없으므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한 부당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3)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의 장남인 정OO가 종전에 다니던 피자제조업체에 피자부자재를 납품하던 회사를 인수하여 경영할 목적으로 청구외법인을 1996.3월 청구외 구OO으로부터 40,000,000원에 인수하였으며 인수대금은 정OO의 처 이점임이 친정오빠 이OO으로부터 받은 OO은행의 예금액 35,000,000원을 1995.6.20. 인출하여 OO투자신탁OO지점에 예치했던 공사채 거래계좌(OOOOOOOOOOOOOOOOOO)를 해지한 자금이었음이 은행거래내역에 의거 확인되고 있으며 회사인수자금의 출처나 회사운영 정황으로 보아 청구외 정OO의 진술내용이 사실로 인정되고, 정구외 정OO가 본인 50%, 처 이점임 20%, 부친인 청구인 20%, 매제 이O 10% 등으로 주주명부를 임의로 작성하여 법인세신고시 제출하였다는 진술내용도 사실로 인정된다.

(4) 청구인은 충청남도 아산군 OO면 OO리 OOOOO에서 출생하여 1974.9.28. 충청남도 아산군 OO면 OO리 OOOOO로 전입하여 O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1982.5.10.부터 OO상포집(가게) 및 1982.2.23.부터 OO목장을 운영하고 1987.4.20.부터는 사슴목장을 경영하였음과 1996년 사슴에 부상을 당하는 사고 이후 사업을 정리하고 O재는 서울특별시 OOO구 OO동 OO OOOOOO 부동산을 구입하여 임대하고 있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초본과 휴폐업사실증명원에 의거 확인되며 확인된다.

(5)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주식 51%이상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거나 경영을 지배하지 아니하였으며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3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서1710 (<time datetime="2001-12-05">2001.12.05</time> 의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028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028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