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평소 우편물을 같은 사무실내 다른 회사 여직원이 수령하여 왔다면 그 여직원이 납세고지서 수령한 날을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 볼 수 있으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처분통지를 받은날로 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평소 우편물을 같은 사무실내 다른 회사 여직원이 수령하여 왔다면 그 여직원이 납세고지서 수령한 날을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 볼 수 있으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처분통지를 받은날로 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이유
이건 본안심리의 대상인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및 제61조(청구기간)등의 규정에 의하면 동 법 또는 다른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로부터 60일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의 불복절차를 거쳐서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건 사실관계를 보면, 처분청은 이건 납세고지서를 97.3.12 OOO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청구법인의 주소지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OOO동 OOO로 발송(접수번호 OOO)하였고, 동 우편물을 97.3.13 청구법인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합자회사 OOO운수의 경리담당 청구외 OOO이 수령하였으며, 이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당시 청구법인은 별도의 경리담당자를 두지 아니하고, 위 OOO이 청구법인에게 온 모든 우편물을 수취하고 있었던 사실이 OOO우체국의 배달증명원, 처분청의 조사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이라 함은 당해 납세고지서에 관해 그 명의인(고지서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이 이를 직접 수령할 것을 요하지 않고 그 명의인에게 발송되는 우편물의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사실상 도달하였거나 합리적으로 도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대법원 91누7859, 92.1.21등 다수 같은 뜻임), 위 OOO은 비록 청구법인의 직원이 아나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 받은 자라 할 것이므로 위 OOO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97.3.13을 당해처분을 안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97.3.13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97.5.12까지는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위 기간이 경과한 97.5.21 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이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국세기본법 제55조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전2230 (<time datetime="1998-02-21">1998.02.21</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011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011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