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판결로 추가 급여를 줄 때 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법규기본-0986회신일 2025.06.23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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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6.23

판결 관련 특례가 적용되지만 2018.1.1. 당시 제척기간이 남은 2012년도 이후분만 원천징수한다.

판결에 따라 교직원에게 과거 감액 급여를 일시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 제척기간을 물었다. 판결 관련 특례가 적용되지만 2018.1.1. 당시 제척기간이 남은 2012년도 이후분만 원천징수한다. 2005년부터 2023년까지의 근로소득에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교직원이 2005년도부터 2023년까지 근로소득을 지급받았다. 법원 판결에 따라 근무기간 중 감액된 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호봉 정정을 인용하는 법원 판결에 따라 교원에게 급여를 추가 지급하며 원천징수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6항제5호의 특례제척기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이 적용되나

법 시행 당시(’18.1.1.)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된 과세기간(’05~’11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교직원이 2005년도부터 2023년까지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해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근무기간 중 감액된 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6항제5호가 적용되는 것이며, 같은 법 부칙(제15220호, 2017.12.19.) 제2조에 따라 시행 당시(2018.1.1.)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2012년도 이후 과세기간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 판결에 따라 교직원에게 과거 감액 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며 원천징수할 때 부과제척기간의 적용 범위

회답

2005년도부터 2023년까지의 근로소득에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경우, 판결에 따라 감액 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면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6항제5호가 적용된다.

같은 법 부칙(제15220호, 2017.12.19.) 제2조에 따라 시행 당시인 2018.1.1.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2012년도 이후 과세기간에 원천징수를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규기본-0986 (2025.06.23 회신), "판결로 추가 급여를 줄 때 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7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753)
원 제목
판결에 의하여 교원에게 급여를 추가지급하며 원천징수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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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