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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추가 급여를 줄 때 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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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관련 특례가 적용되지만 2018.1.1. 당시 제척기간이 남은 2012년도 이후분만 원천징수한다.
판결에 따라 교직원에게 과거 감액 급여를 일시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 제척기간을 물었다. 판결 관련 특례가 적용되지만 2018.1.1. 당시 제척기간이 남은 2012년도 이후분만 원천징수한다. 2005년부터 2023년까지의 근로소득에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교직원이 2005년도부터 2023년까지 근로소득을 지급받았다. 법원 판결에 따라 근무기간 중 감액된 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호봉 정정을 인용하는 법원 판결에 따라 교원에게 급여를 추가 지급하며 원천징수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6항제5호의 특례제척기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이 적용되나
법 시행 당시(’18.1.1.)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된 과세기간(’05~’11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교직원이 2005년도부터 2023년까지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해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근무기간 중 감액된 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6항제5호가 적용되는 것이며, 같은 법 부칙(제15220호, 2017.12.19.) 제2조에 따라 시행 당시(2018.1.1.)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2012년도 이후 과세기간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 판결에 따라 교직원에게 과거 감액 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며 원천징수할 때 부과제척기간의 적용 범위
회답
2005년도부터 2023년까지의 근로소득에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경우, 판결에 따라 감액 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면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6항제5호가 적용된다.
같은 법 부칙(제15220호, 2017.12.19.) 제2조에 따라 시행 당시인 2018.1.1.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2012년도 이후 과세기간에 원천징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제1항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제6항제5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판결로 지급한 주식 성과금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2019.05.1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소득-181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규기본-0986 (2025.06.23 회신), "판결로 추가 급여를 줄 때 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7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753)
- 원 제목
- 판결에 의하여 교원에게 급여를 추가지급하며 원천징수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