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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차량 공동명의 배우자도 입증서류가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소비-1026회신일 2025.04.15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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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4.15

공동명의자인 다른 배우자의 해당 서류는 필수 제출 대상이 아니다.

다자녀 부부가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를 살 때 세대분리 배우자의 입증서류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공동명의자인 다른 배우자의 해당 서류는 필수 제출 대상이 아니다. 부부 중 한 명이 같은 세대에서 미성년 자녀 3명을 양육하는 경우에 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26.07.3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부가 승용자동차를 공동명의로 구입하고, 부부 중 1명이 같은 세대 내 미성년 자녀 3명을 양육하고 있다.

질의요지

부부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고 부부 중 1명이 같은 세대 내 미성년 자녀 3명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 공동명의자인 다른 1명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3제1조제3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가 필수 제출 대상이 아님

회답

소비세과-223

본문(원문)

부부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고 부부 중 1명이 같은 세대 내 미성년 자녀 3명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 공동명의자인 다른 1명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3제1조제3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가 필수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자녀 부부가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공동명의자인 다른 배우자의 입증서류가 필수인지 여부.

회답

부부 중 1명이 같은 세대 내 미성년 자녀 3명을 양육하고 있다면 공동명의자인 다른 1명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3제1조제3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가 필수 제출 대상이 아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소비-1026 (2025.04.15 회신), "다자녀 차량 공동명의 배우자도 입증서류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7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721)
원 제목
다자녀 부부 공동명의 승용자동차 조건부 면세 신고 시 세대분리 배우자의 입증서류 필요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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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