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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실적에 따른 지원금은 익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통지원센터와의 위·수탁계약에 근거하여 받은 지원금은 익금에 해당한다.
폐플라스틱 회수·재활용 실적에 따라 받은 지원금이 익금인지 물었다. 유통지원센터와의 위·수탁계약에 근거하여 받은 지원금은 익금에 해당한다. 재활용촉진법상 설립된 센터와 계약하고 회수·재활용 실적에 따라 받은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유통지원센터와 회수·재활용 위·수탁계약을 체결했다. 법인은 해당 계약에 근거하여 회수·재활용 실적에 따른 지원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활용촉진법상 설립된 유통지원센터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을 근거로 하여 회수, 재활용 실적에 따라 받는 지원금은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78
본문(원문)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설립된 유통지원센터와 ‘회수·재활용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을 근거로 하여 회수·재활용 실적에 따라 받는 지원금은「법인세법」제15조에서 규정하는 익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수·재활용 위·수탁계약에 따라 실적을 기준으로 받는 지원금이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설립된 유통지원센터와 계약을 체결하고 회수·재활용 실적에 따라 받는 지원금은 「법인세법」제15조의 익금에 해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의2조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의 설립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인-2044 (2025.02.17 회신), "재활용 실적에 따른 지원금은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0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099)
- 원 제목
- 재활용촉진법 상 지원금이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