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무인 전기차 충전사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4-법규부가-054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인 전기차 충전사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8.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장 소재지는 각 충전소 설치장소가 아니라 거래를 총괄하여 행하는 장소이다.

여러 지역에 설치한 무인 전기자동차 충전소의 사업장 소재지가 어디인지를 물었다. 사업장 소재지는 각 충전소 설치장소가 아니라 거래를 총괄하여 행하는 장소이다.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면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총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전기사업법(2026.03.1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4.08.07 → 현재 시행본 2026.03.10

    전기사업법 제6조 제2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기의 보편적 공급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기의 보편적 공급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여러 지역에 무인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하여 충전사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여러 지역에 무인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는 각 지역의 충전소 설치장소가 아닌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총괄하여 행하는 장소임

회답

법규과-2122

본문(원문)

사업자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허가를 받아 여러 지역에 무인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 소재지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총괄하여 행하는 장소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여러 지역에 무인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가 어디인지 여부.

회답

해당 사업장 소재지는 각 지역의 충전소 설치장소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총괄하여 행하는 장소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부가-0542 (<time datetime="2024-08-27">2024.08.27</time> 회신), "무인 전기차 충전사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1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6115)
원 제목
무인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가 어디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