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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대행 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소비-3972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기안전관리대행 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1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가 아니다.

전기설비 안전관리업무를 위한 대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가 아니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전기공사업법(2025.11.28 시행), 전기사업법 시행규칙(2025.10.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1.04.20 → 현재 시행본 2025.11.28

    전기공사업법 제12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공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ㆍ하도급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적은 전기공사 도급대장을 비치(備置)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공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ㆍ하도급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적은 전기공사 도급대장을 비치(備置)하여야 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2.28 → 현재 시행본 2026.01.02

    인지세법 시행령 제2의3조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3.12.20 → 현재 시행본 2025.10.0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전기설비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대행 계약서를 작성한다.

질의요지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작성하는 「전기안전관리대행 계약서」가 인지세법에 따른 과세문서인지 여부

회답

소비세과-830

본문(원문)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41조제1호(제395호)의 전기설비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작성하는 「전기안전관리대행 계약서」는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의 “전기공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가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기설비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작성하는 「전기안전관리대행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회답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41조제1호(제395호)의 전기설비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작성하는 「전기안전관리대행 계약서」는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의 “전기공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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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소비-3972 (<time datetime="2023-12-21">2023.12.21</time> 회신), "전기안전관리대행 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29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2984)
원 제목
전기안전관리대행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