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국외 간 화물운송 매출은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상속증여-236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 간 화물운송 매출은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9.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용역이 정해진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과세제외 규정에 해당한다.

국외에서 국외로 화물을 운송한 매출이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매출액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이 정해진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과세제외 규정에 해당한다. 국내 법인이 국내를 경유하지 않고 선박 또는 항공기로 운송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 비교 불가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4의3조 제10항 제5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 법인이 국내를 경유하지 않고 선박 또는 항공기로 국외에서 국외로 화물을 수송하는 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화물을 수송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와 제23조제2항 동시 충족

회답

상속증여세과-59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 법인이 국내를 경유하지 않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화물을 수송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제22조와 같은 법 제23조제2항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제10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법인이 국내를 경유하지 않고 선박 또는 항공기로 국외에서 국외로 화물을 수송하는 용역이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제22조와 같은 법 제23조제2항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제10항제5호의2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상속증여-2365 (<time datetime="2023-09-26">2023.09.26</time> 회신), "국외 간 화물운송 매출은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5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506)
원 제목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매출액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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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