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회적협동조합의 병원 간병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3-법규부가-0258회신일 2023.07.2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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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회적협동조합의 병원 간병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7.24

설립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해당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사회적협동조합이 병원에 직접 제공하는 간병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설립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해당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간호간병서비스병동을 운영하는 병원에 직접 간병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협동조합 기본법(2026.06.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간호간병서비스병동을 운영하는 병원에 직접 간병 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운영하는 병원에 간병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함이 타당함

회답

법규과-1920

본문(원문)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1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설립 인가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간호간병서비스병동을 운영하는 병원에 직접 간병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회적협동조합이 병원에 제공하는 간병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1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설립 인가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간호간병서비스병동을 운영하는 병원에 직접 간병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부가-0258 (2023.07.24 회신), "사회적협동조합의 병원 간병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0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039)
원 제목
사회적협동조합이 병원에 제공하는 간병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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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