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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대부업자의 이자수익은 교육세 과세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이자는 연계대부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해당한다.
연계대부업자가 대부계약에서 받은 이자가 교육세 과세표준의 수익금액인지 물었다. 해당 이자는 연계대부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해당한다. 관련 법률과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연계대부업을 등록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교육세법(2026.01.01 시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연계대부업자가 대부를 받으려는 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연계대부업자는 그 계약에서 발생한 이자를 수취하였다.
질의요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에 따라 연계대부업을 등록한 자가 대부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수취한 경우 연계대부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해당
본문(원문)
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020.8.25. 대통령령 제3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4에 따라 연계대부업을 등록한 자(이하 “연계대부업자”)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대부를 받으려는 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그 대부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수취한 경우, 해당 이자는 연계대부업자의「교육세법」제5조제3항에 따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계대부업자가 대부계약에서 수취한 이자가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인지 여부
회답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에 따라 등록한 연계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수취한 경우, 해당 이자는 「교육세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등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제5조제3항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1-법무부가-0194 (2022.10.28 회신), "연계대부업자의 이자수익은 교육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7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784)
- 원 제목
- 연계대부업자의 이자수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