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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전 경매개시 주택은 중과에서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주택은 공고 전 매매계약과 계약금 수령이 확인되는 중과배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경매가 개시되고 공고 후 매각허가된 주택의 중과배제 여부를 물었다. 이 주택은 공고 전 매매계약과 계약금 수령이 확인되는 중과배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매개시결정은 공고 전이지만 매각허가결정은 공고 후에 있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민사집행법(2026.02.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3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1.04 → 현재 시행본 2026.02.01
민사집행법 제83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1.04 → 현재 시행본 2026.02.01
민사집행법 제128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10조 제1항 제1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했고 그중 1주택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전에 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후에 해당 주택의 매각허가결정이 있었다.
질의요지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후 민사집행법에 따라 매각허가 결정된 주택을 양도한 경우는 소득령§167의10①(11)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10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중 1주택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민사집행법」 제83조에 따른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후에 「민사집행법」 제128조에 따른 매각허가결정이 있는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1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경매개시결정이 있었으나 공고 후 매각허가결정이 난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배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중 1주택에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전에 「민사집행법」 제83조에 따른 경매개시결정이 있고 공고일 후 같은 법 제128조에 따른 매각허가결정이 있었다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11호에서 정한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민사집행법 제83조 (경매개시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민사집행법 제128조 (매각허가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10조제1항제11호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7563 (2023.01.12 회신), "공고 전 경매개시 주택은 중과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7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709)
- 원 제목
-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후 민사집행법에 따라 매각허가 결정된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