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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의 기준시가와 묵시적 갱신은 어떻게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정 전 계약에도 기준시가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묵시적 갱신 기간도 임대기간으로 인정한다.
개정 전 임대차계약의 기준시가 요건과 묵시적 갱신 기간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개정 전 계약에도 기준시가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묵시적 갱신 기간도 임대기간으로 인정한다. 1년 계약 후 신규 계약 없이 묵시적 갱신 등으로 2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택임대차보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차계약을 1년으로 체결한 뒤 신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묵시적 갱신 등으로 2년 이상 임대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개정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대해 기준시가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묵시적 갱신등으로 신규 계약 체결 없이 임대한 경우에도 소득령 §155의3의 임대기간으로 인정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98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소득령 §155의3①이 개정되기 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종전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1년 계약하였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의한 묵시적 갱신 등으로 신규 계약 체결 없이 2년 이상 임대한 경우 소득령 §155의3에 따른 임대기간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소득령 §155의3① 개정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종전 규정의 기준시가 요건을 적용하는지 여부
2. 1년 계약 후 묵시적 갱신 등으로 신규 계약 없이 2년 이상 임대한 기간을 인정하는지 여부
회답
1. 개정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에도 종전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른 묵시적 갱신 등으로 신규 계약 없이 2년 이상 임대한 경우 소득령 §155의3에 따른 임대기간으로 인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계약의 갱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갱신 임대차가 있으면 신규주택 전입기한은 언제인가?2023.10.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578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3860 (2023.01.25 회신), "상생임대주택의 기준시가와 묵시적 갱신은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8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835)
- 원 제목
- 개정전 상생임대주택 특례 기준시가 요건 적용 및 묵시적 계약 인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