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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손실보상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손실보상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이 받은 감염병 관련 손실보상금이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손실보상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염병관리기관 지정이나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지급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6.06.24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2692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회신(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3, 2022.8.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받은 손실보상금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손실보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조제3항 (과세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법인-0612 (2022.09.19 회신), "감염병 손실보상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8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899)
- 원 제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지급받은 손실보상금 등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