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2-법무소득-0027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5.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은 개인사업자의 손실보상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2에 따라 지급한 보상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1.10.08 → 현재 시행본 2025.10.0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의2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신청인이 제21조제1항제22호의3에 따른 우선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지원액(이하 이 항에서 "우선 지원액"이라 한다)을 감안하여 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산정할 수 있으며, 우선 지원액과의 차액이 있는 경우 상환 또는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4.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회신 당시 2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지역권ㆍ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은 선세금(先貰金)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지역권ㆍ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은 선세금(先貰金)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개인사업자에게 관련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지급되었다.

질의요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2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무과-2413

본문(원문)

○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09, 2022.5.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09, 2022.5.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2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4조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09, 2022.5.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2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4조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2-법무소득-0027 (<time datetime="2022-05-16">2022.05.16</time> 회신),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447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44730)
원 제목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