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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금 운용과 출연금은 수익사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위탁자금을 정산·반환하는 사업과 기술보증기금이 기본재산으로 받은 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다.
국가 위탁사업의 손익과 비영리법인이 받은 출연금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위탁자금을 정산·반환하는 사업과 기술보증기금이 기본재산으로 받은 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다. 경비를 위탁자금에서 집행하고 매년 정산한 잔액을 다시 반환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기술보증기금법(2026.01.02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2.21 → 현재 시행본 2026.01.02
기술보증기금법 제13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 금융회사등은 해당 융자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의 경우에는 그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금융회사등은 해당 융자금에 대하여 연율(年率)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의 경우에는 그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 연결법인은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각 연결법인의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를 포함한다)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연결법인은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각 연결법인의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를 포함한다)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자금의 관리운용 사무를 위탁받았다. 경비를 해당 자금에서 집행하고 매년 정산하여 잔액을 다시 반환한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위험물 검사용역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손익이 실질적으로 국가에 귀속될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대가없이 수령한 정부·지자체 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인세과-79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의 질의 회신 사례(서면-2018-법인-2750, 2019.1.3. 및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44, 2018.5.2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8-법인-2750, 2019.1.3.
공단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아 관리운용 하면서 이에 소용되는 경비를 자금에서 집행하고 매년 정산하여 잔액은 다시 반환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술보증기금법」제13조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이 기본재산으로 출연 받는 출연금은「법인세법」제3조 제3항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과 기본재산으로 출연받은 출연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회답
1. 공단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자금의 관리운용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경비를 해당 자금에서 집행하고 매년 정산하여 잔액을 반환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기술보증기금법」제13조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이 기본재산으로 출연받는 출연금은 「법인세법」제3조 제3항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기술보증기금법 제13조 (기본재산의 조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조제3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8-법인-2750 국가 위탁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인-1261 (<time datetime="2021-04-08">2021.04.08</time> 회신), "위탁자금 운용과 출연금은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5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580)
- 원 제목
-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