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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의 평생교육은 수익사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교육용역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교육서비스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역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교육서비스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평생교육법(2026.05.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이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평생교육법에 의한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되며,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가 아닌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회답
법인세과-101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의 질의 회신 사례(서면-2017-법인-1032, 2017.9.1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법」제36조에 의해 설치된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교육서비스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회답
「평생교육법」제36조에 의해 설치된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열거한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교육서비스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평생교육법 제36조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7-법인-1032 시민사회단체 평생교육시설은 수익사업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인-0029 (2021.05.06 회신), "시민사회단체의 평생교육은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5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575)
- 원 제목
-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운영사업의 수익사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