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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평생교육시설은 수익사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교육용역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교육서비스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역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교육서비스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시설이더라도 열거된 제외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평생교육법(2026.05.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7.07.2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제목은 ‘수익사업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정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교육서비스업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정관 등에 따라 잉여금을 국외 본교로 송금할 수 있거나 실제로 송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5.30 → 현재 시행본 2024.05.17
평생교육법 제36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시민사회단체가 「평생교육법」제36조에 따라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였다. 해당 시설이 교육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평생교육법 제36조에 의해 설치된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교육서비스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489
본문(원문)
「평생교육법」제36조에 의해 설치된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교육서비스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회답
「평생교육법」제36조에 의해 설치된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열거한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교육서비스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평생교육법 제36조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1032 (<time datetime="2017-09-14">2017.09.14</time> 회신), "시민사회단체 평생교육시설은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0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094)
- 원 제목
-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운영사업의 수익사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