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등록한 무인비행장치 조종교육은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허가·인가를 받지 않았거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면 면세 교육용역이 아니다.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가 제공하는 무인비행장치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인가를 받지 않았거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면 면세 교육용역이 아니다. 항공사업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항공사업법(2026.06.03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항공사업법」 제4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로 등록했다. 이 법인이 무인비행장치 교육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항공사업법」상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한 법인이 무인비행장치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2138
본문(원문)
「항공사업법」 제4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이 무인비행장치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교육용역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항공사업법」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이 제공하는 무인비행장치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
회답
해당 교육용역에 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항공사업법 제48조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영수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80 (2018.07.27 회신), "등록한 무인비행장치 조종교육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2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293)
- 원 제목
- 「항공사업법」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하고 제공하는 조종교육이 면세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