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연금 납부 면제 외국인도 취업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소득-3708회신일 2019.12.1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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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12.16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납부가 면제된 외국인 근로자도 해당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된 외국인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납부가 면제된 외국인 근로자도 해당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법의 단서 규정과 사회보장협정에 따른 국내 체류 외국인의 납부 면제가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민연금법(2026.06.1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체류 외국인이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따라 국민연금 납부를 면제받았다. 해당 외국인 근로자는 중소기업에 취업하였다.

질의요지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따라 국내체류 외국인의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28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63, 2019.12.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63, 2019.12.12.

「국민연금법」제126조제1항 단서 규정 및 동법 제127조에 따른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따라 국내 체류 외국인의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된 경우, 중소기업에 취업한 동 외국인 근로자는「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된 국내 체류 외국인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63, 2019.12.12.

「국민연금법」제126조제1항 단서 규정 및 동법 제127조에 따른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따라 국내 체류 외국인의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된 경우, 중소기업에 취업한 해당 외국인 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소득-3708 (2019.12.16 회신), "연금 납부 면제 외국인도 취업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2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254)
원 제목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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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