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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취급 재산은 상속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은 상속증여세과-477과 상속증여-0417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25.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금융재산이 포함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금융재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410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상속증여세과-477(2014.12.10.), 및 상속증여-0417(2015.04.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금융재산에 대한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 여부 등.
회답
기존 해석사례 상속증여세과-477(2014.12.10.) 및 상속증여-0417(2015.04.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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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상속증여-1565 (2020.06.03 회신), "금융회사 취급 재산은 상속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1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156)
- 원 제목
-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