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K-OTC 비과세 중견기업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자본거래-210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K-OTC 비과세 중견기업은 어떻게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중견기업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중견기업인 기업을 말한다.

K-OTC에서 소액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 중견기업의 정의를 물었다. 중견기업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중견기업인 기업을 말한다.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아닌 자가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장외매매거래로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6.08.04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2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20.05.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업종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할 것 4.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9.16 → 현재 시행본 2026.03.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9.16 → 현재 시행본 2026.03.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장외매매거래를 통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주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중견기업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회답

자본거래관리과-27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주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중견기업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아닌 자가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장외매매거래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중견기업의 정의.

회답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로 양도하는 경우, 주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중견기업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자본거래-2102 (<time datetime="2020-05-27">2020.05.27</time> 회신), "K-OTC 비과세 중견기업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8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839)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K-OTC 중견기업 소액주주에서의 중견기업의 정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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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