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보호예수 종료 후 양도하면 종전 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자본거래-173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호예수 종료 후 양도하면 종전 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5.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 소득세법 시행일 현재 의무 보호예수 중이었다면 종료일부터 6개월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보호예수된 중소기업 주식을 종료 후 6개월 이내 양도할 때 종전 규정 적용 여부를 묻는다. 구 소득세법 시행일 현재 의무 보호예수 중이었다면 종료일부터 6개월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매각 제한 여부와 중소기업 주식 해당 여부 등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6.08.0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1.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1.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산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9.28 → 현재 시행본 2026.03.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국예탁결제원이 구「소득세법」 시행일인 ’16.1.1. 현재 중소기업 주식을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하고 있었다. 해당 주식을 보호예수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시행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390조에 따라 매각이 제한된 중소기업 주식을 보호예수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자본거래관리과-187

본문(원문)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 구「소득세법」시행일(’16.1.1.) 현재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호예수 중인 중소기업 주식을 보호예수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 구「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1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보호예수대상으로서 보호예수기간동안 매각이 제한되었는지 여부, 보호예수 된 주식이 중소기업 주식인지 여부 등은 사실판단 할 사항으로, 사실관계가 신청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본 답변내용과 다르게 과세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 시행일 현재 의무적으로 보호예수 중인 중소기업 주식을 보호예수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양도할 때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 구「소득세법」시행일(’16.1.1.) 현재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호예수 중인 중소기업 주식을 보호예수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 구「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1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보호예수대상으로서 보호예수기간동안 매각이 제한되었는지 여부, 보호예수 된 주식이 중소기업 주식인지 여부 등은 사실판단 할 사항으로, 사실관계가 신청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본 답변내용과 다르게 과세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자본거래-1731 (<time datetime="2019-05-02">2019.05.02</time> 회신), "보호예수 종료 후 양도하면 종전 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847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84791)
원 제목
보호예수 된 중소기업 주식을 보호예수기간 종료 후 6개월 내 양도 시 종전 세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