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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류의 경감 출고수량에 면세분도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소비-1142회신일 2019.04.30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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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소규모주류의 경감 출고수량에 면세분도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4.30

경감은 과세대상 출고수량을 기준으로 하며 면세 출고수량은 반영하지 않는다.

소규모주류 제조자의 과세표준 경감 시 출고수량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경감은 과세대상 출고수량을 기준으로 하며 면세 출고수량은 반영하지 않는다. 이는 주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소규모주류 제조자의 출고량에 따른 경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규모주류 제조자의 출고량에 따른 과세표준 경감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과세대상 출고수량과 면세 출고수량이 함께 문제 됐다.

질의요지

주세법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규모주류 제조자의 출고량에 따른 과세표준 경감은 과세대상 출고수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답

소비세과-693

본문(원문)

주세법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규모주류 제조자의 출고량에 따른 과세표준 경감은 과세대상 출고수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면세 출고수량은 감안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규모주류 제조자의 출고량에 따른 과세표준 경감에서 출고수량을 계산하는 방법.

회답

주세법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규모주류 제조자의 출고량에 따른 과세표준 경감은 과세대상 출고수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면세 출고수량은 감안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소비-1142 (2019.04.30 회신), "소규모주류의 경감 출고수량에 면세분도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746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74685)
원 제목
과세표준 경감이 적용되는 소규모주류의 출고수량 계산방법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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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