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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 구매와 판매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매 시 신청법인은 자신이 받은 세금계산서를 전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농협경제지주가 회원을 위해 위·수탁 구매·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구매 시 신청법인은 자신이 받은 세금계산서를 전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판매 시 회원이 신청법인에 발급하면 신청법인 명의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업협동조합법(2026.03.10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9.02.12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5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⑮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제14항을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⑮ 「전기사업법」에 따른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이하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같은 법에 따른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같은 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한국전력거래소에 전기 공급과 관련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을 각각 지급하는 경우에는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한국전력거래소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등에게 각각의 부대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등은 그 부대비용과 관련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발전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각각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12.30 → 현재 시행본 2026.03.10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의4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협경제지주인 신청법인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회원을 위한 구매 및 판매사업을 수행한다. 구매 시 신청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받고, 판매 시 판매회원이 신청법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질의요지
농협경제지주(주)가 회원(지역농협)을 위한 구매사업을 수행하면서 업체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회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판매사업의 경우에도 회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686
본문(원문)
농협경제지주(주)(이하 “신청법인”)가 「농업협동조합법」제161조의4제1항에 따라 회원(위탁자)을 위한 구매 및 판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구매회원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받고 신청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제15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판매회원을 위하여 수탁재화를 공급한 신청법인에게 판매회원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해당 수탁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신청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협경제지주(주)가 회원을 위한 구매 및 판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회답
농협경제지주(주)(이하 “신청법인”)가 「농업협동조합법」제161조의4제1항에 따라 회원(위탁자)을 위한 구매 및 판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1. 구매회원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받고 신청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제15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2. 판매회원을 위하여 수탁재화를 공급한 신청법인에게 판매회원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탁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신청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의4조제1항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사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5항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농협경제지주의 안전성 검사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2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412 (<time datetime="2019-03-08">2019.03.08</time> 회신), "위·수탁 구매와 판매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746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74676)
- 원 제목
- 위ㆍ수탁방식으로 재화를 구매 또는 매입 시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