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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조정금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조정금은 2012년 3월 17일 이후 발생한 분부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지적재조사로 토지 면적이 감소해 받은 조정금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정금은 2012년 3월 17일 이후 발생한 분부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 면적이 감소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조정금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급받는 조정금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됨
회답
법령해석과-164
본문(원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급받는 조정금은 「소득세법」( 법률 제16104호, 2018.12.31., 일부개정) 제89조제1항제5호 및 관련 부칙 규정에 따라 2012년 3월 17일 이후 발생한 분부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하여 조정금을 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급받는 조정금은 「소득세법」(법률 제16104호, 2018.12.31., 일부개정) 제89조제1항제5호 및 관련 부칙 규정에 따라 2012년 3월 17일 이후 발생한 분부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경계의 확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조정금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5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지적재조사 증가 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2022.02.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재산-193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018 (2019.01.24 회신),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9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978)
- 원 제목
-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조정금 수령 시 양도세 과세여부 및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