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018회신일 2019.01.2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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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적재조사 조정금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1.24

해당 조정금은 2012년 3월 17일 이후 발생한 분부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지적재조사로 토지 면적이 감소해 받은 조정금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정금은 2012년 3월 17일 이후 발생한 분부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 면적이 감소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조정금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급받는 조정금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됨

회답

법령해석과-164

본문(원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급받는 조정금은 「소득세법」( 법률 제16104호, 2018.12.31., 일부개정) 제89조제1항제5호 및 관련 부칙 규정에 따라 2012년 3월 17일 이후 발생한 분부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하여 조정금을 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급받는 조정금은 「소득세법」(법률 제16104호, 2018.12.31., 일부개정) 제89조제1항제5호 및 관련 부칙 규정에 따라 2012년 3월 17일 이후 발생한 분부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018 (2019.01.24 회신),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9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978)
원 제목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조정금 수령 시 양도세 과세여부 및 양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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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