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인증 사회적기업의 교육용역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부가-1757회신일 2018.06.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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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인증 사회적기업의 교육용역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6.08

학생이나 수강생 등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인증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커피 관련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학생이나 수강생 등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이면 교육 내용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사회적기업 육성법(2026.06.0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이 있다. 이 기업은 학생, 수강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함

회답

부가가치세과-1240

본문(원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에서 학생, 수강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지식․기술 등의 내용에 관계없이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커피 관련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이 학생, 수강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을 제공하면 그 내용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가-1757 (2018.06.08 회신), "인증 사회적기업의 교육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6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680)
원 제목
‘사회적 기업’이 제공하는 커피 관련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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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