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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해지로 자사주를 돌려주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721회신일 2018.04.09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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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펀드 해지로 자사주를 돌려주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4.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4.09

정해진 조건에서 장외계약으로 자기주식을 투자자에게 이전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사모자기주식단독펀드 해지 시 투자자에게 자기주식을 이전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조건에서 장외계약으로 자기주식을 투자자에게 이전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투자자가 펀드운용에 개입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실제로도 개입하지 않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6.08.04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인 갑법인이 상장법인 을법인 1인을 수익자로 한 사모자기주식단독펀드를 설정했다. 을법인은 운용에 개입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실제 개입하지 않았으며, 펀드 해지 시 신탁재산인 자기주식을 장외계약으로 이전받는다.

질의요지

사모자기주식단독펀드를 운용함에 있어 투자자가 펀드운용에 개입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실제 개입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펀드 해지시 신탁재산인 투자자의 자기주식을 장외계약을 통해 투자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936

본문(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갑법인이 상장법인인 을법인 1인을 수익자로 하여 설정한 사모자기주식단독펀드를 운용함에 있어 을법인이 펀드운용에 개입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실제 개입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펀드 해지시 같은 법 제235조제5항에 따라 신탁재산인 을법인의 자기주식을 장외계약을 통해 을법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모자기주식단독펀드의 계약기간 만료로 수익증권을 환매하면서 투자자에게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회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갑법인이 상장법인인 을법인 1인을 수익자로 하여 설정한 사모자기주식단독펀드를 운용함에 있어 을법인이 펀드운용에 개입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실제 개입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펀드 해지시 같은 법 제235조제5항에 따라 신탁재산인 을법인의 자기주식을 장외계약을 통해 을법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721 (2018.04.09 회신), "펀드 해지로 자사주를 돌려주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3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300)
원 제목
사모단독자사주펀드 계약기간 만료로 수익증권 환매시 투자자에게 자사주를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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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