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농어촌 숙박 겸용 주택 설계용역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09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어촌 숙박 겸용 주택 설계용역은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3.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등록한 건축사가 해당 주택 신축과 관련해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면제된다.

농어촌 숙박 겸용 국민주택의 설계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등록한 건축사가 해당 주택 신축과 관련해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면제된다. 주민이 실제 거주하며 일부를 숙박용으로 쓰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단독·다가구주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어촌정비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18 → 현재 시행본 2026.01.02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호: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라.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라.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2.0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8.02.0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4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택 신축과 관련해 설계용역을 제공한다. 주민이 실제 거주하면서 주택 일부를 숙박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다.

질의요지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며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면서 해당 주택의 일부를 숙박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택을 신축함에 있어 주택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644

본문(원문)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고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 라목에 따라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택의 일부를 숙박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택신축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주택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신축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주택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주택법」상 국민주택규모 이하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고,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 라목에 따라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실제 거주하면서 주택 일부를 숙박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택의 신축과 관련하여 설계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092 (<time datetime="2018-03-12">2018.03.12</time> 회신), "농어촌 숙박 겸용 주택 설계용역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2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290)
원 제목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 설계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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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