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분류코드가 다른 주방가구도 하나의 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소비-1685회신일 2017.07.24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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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류코드가 다른 주방가구도 하나의 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7.24

개별적·독립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통상 한 세트로 쓰이면 ‘조’에 해당한다.

상품분류코드가 다른 주방가구들이 개별소비세법상 ‘조’인지 물었다. 개별적·독립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통상 한 세트로 쓰이면 ‘조’에 해당한다. 아일랜드식탁과 상부장·하부장·냉장고장이 판정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26.07.3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품분류코드가 서로 다른 아일랜드식탁과 상부장, 하부장, 냉장고장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이다. 각 물품은 개별적ㆍ독립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통상 하나의 세트를 이룬다.

질의요지

상품분류코드가 다른 아일랜드식탁과 상부장,하부장,냉장고장이 각각 개별적,독립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통상 하나의 세트를 이루어 사용되는 경우에는「개별소비세법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조”에 해당되는 것임

회답

소비세과-1169

본문(원문)

상품분류코드가 다른 아일랜드식탁과 상부장,하부장,냉장고장이 각각 개별적,독립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통상 하나의 세트를 이루어 사용되는 경우에는「개별소비세법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조”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품분류코드가 다른 아일랜드식탁과 상부장, 하부장, 냉장고장이 개별소비세법상 “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품분류코드가 다른 아일랜드식탁과 상부장, 하부장, 냉장고장이 각각 개별적ㆍ독립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통상 하나의 세트를 이루어 사용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소비-1685 (2017.07.24 회신), "분류코드가 다른 주방가구도 하나의 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0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016)
원 제목
세트로 사용되는 주방가구가 별도의 상품분류코드가 부여되어 수입되는 경우 “조”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