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송전선로 사업 소송비용은 언제 손금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인-1466회신일 2017.11.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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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송전선로 사업 소송비용은 언제 손금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1.30

해당 소송비용은 사건종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과 관련해 지급한 소송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소송비용은 사건종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내국법인이 지급한 소송비용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민사소송법(2025.07.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과 관련하여 소송비용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지급한 소송비용은 사건종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310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지급한 소송비용은 사건종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한 소송비용의 세무처리.

회답

내국법인이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지급한 소송비용은 사건종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1466 (2017.11.30 회신), "송전선로 사업 소송비용은 언제 손금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8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892)
원 제목
소송비용의 세무처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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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