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설 공공시설 기부채납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08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설 공공시설 기부채납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경제적·실질적 대가관계가 없다면 신설·대체 공공시설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본사 사옥 신축과 함께 신설 공공시설을 무상귀속하는 거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경제적·실질적 대가관계가 없다면 신설·대체 공공시설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존 시설의 무상양도와 신설 시설의 무상귀속이 유상공급 관계가 아닌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2.09 → 현재 시행본 2026.05.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20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청공단은 본사 지방이전승인을 받고 본사 사옥 신축사업을 진행했다. 신설·대체 공공시설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의무적으로 무상귀속하고 기존 공공시설은 공단에 임의적으로 무상양도된다.

질의요지

본사 사옥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국토법 제65조에 따라 신설 공공시설을 농림부로 무상귀속하기로 하고 농림부 소유의 기존 공공시설을 무상양도받는 경우 신설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550

본문(원문)

신청공단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본사 지방이전승인을 받고 본사 사옥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에 따라 신설·대체 공공시설(구거, 도로)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의무적으로 무상귀속하고, 기존 공공시설(구거, 도로)은 신청공단에게 임의적으로 무상양도되는 것으로서 해당 거래가 경제적 또는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공단이 농림축산식품부에 공급한 신설·대체 공공시설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유상공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2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본사 사옥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신설·대체 공공시설을 무상귀속하고 기존 공공시설을 무상양도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신설·대체 공공시설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의무적으로 무상귀속하고 기존 공공시설은 신청공단에 임의적으로 무상양도되는 거래가 경제적 또는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신설·대체 공공시설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유상공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083 (<time datetime="2018-02-28">2018.02.28</time> 회신), "신설 공공시설 기부채납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1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163)
원 제목
본사 사옥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신설·대체 공공시설 기부채납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