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현금영수증 기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과태료가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341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현금영수증 기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과태료가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0.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한 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금영수증 발급기한이 지난 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과태료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발행업종이 소비자에게 10만원 이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으로 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12.29 → 현재 시행본 2021.01.01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5조에서 제1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4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해당 거래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9.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의3조 제10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⑩ 법 제162조의3제4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⑩ 법 제162조의3제1항에서 "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제1항제1호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12.29 → 현재 시행본 2021.01.01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제15조에서 제1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4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해당 거래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건당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을 받았다. 정해진 기간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발급시기가 지난 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질의요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가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5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80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수취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0항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시기가 지난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제1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발급기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여부.

회답

귀 서면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수취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0항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시기가 지난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제1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341 (<time datetime="2017-10-11">2017.10.11</time> 회신), "현금영수증 기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과태료가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7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799)
원 제목
현금영수증 발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