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상장법인 신설 분할합병은 특수관계 합병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자본시장법상 요건에 따른 분할합병이면 특수관계 법인 간 합병으로 보지 않는다.
두 주권상장법인의 투자사업부 신설 분할합병을 특수관계 법인 간 합병으로 보는지 물었다. 정해진 자본시장법상 요건에 따른 분할합병이면 특수관계 법인 간 합병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분할합병이 관련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6.08.0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4.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8.01 → 현재 시행본 2026.03.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의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6.08.01 → 현재 시행본 2026.03.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의5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주권상장법인과 각각의 투자사업부를 분할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신설 분할합병을 한다.
질의요지
자본시장법에 따라 신설 분할합병하는 경우 상증법§38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특수관계 법인간의 합병으로 보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93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주권상장법인과 각각의 투자사업부를 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신설 분할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해당 분할합병이 같은 법 제16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하는 분할합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권상장법인들이 각각 투자사업부를 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신설 분할합병이 특수관계 법인 간 합병인지 여부.
회답
해당 분할합병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하는 분할합병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의4조 (합병 등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의5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재산-6039 (<time datetime="2017-04-06">2017.04.06</time> 회신), "상장법인 신설 분할합병은 특수관계 합병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7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735)
- 원 제목
- 주권상장법인이 분할합병하는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