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조종면허 실기연수 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95회신일 2017.08.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조종면허 실기연수 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8.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1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8.29

신고와 신고필증 발급을 거쳐 응시자에게 제공하는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수상레저 관련 단체가 제공하는 조종면허 실기연수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고와 신고필증 발급을 거쳐 응시자에게 제공하는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 수상레저안전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연수교육사업신고를 한 후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수상레저안전법(2025.06.2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7.07.26 → 현재 시행본 2025.06.21

    수상레저안전법 제39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9조의2(수상레저교육사업의 신고 등) ① 제3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상레저사업자가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를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상레저기구로 교육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교육사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간이과세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7.07.26 → 현재 시행본 2025.06.21

    수상레저안전법 제31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부산지부가 부산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연수교육사업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았다. 이후 조정면허 시험 응시자에게 실기연수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수상레저안전법」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부산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실기시험 연수교육사업신고를 한 후 조정면허 시험을 보는 응시자에게 조정면허 실기연수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428

본문(원문)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부산지부가 「수상레저안전법」(2017.7.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17.7.26. 해양수산부령 제25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1조의2에 따라 부산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실기시험 연수교육사업신고를 한 후 해당 서장으로부터 수상레저 교육사업 신고필증을 발급받아 조정면허 시험을 보는 응시자에게 조정면허 실기연수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부산지부가 제공하는 조종면허 실기연수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회답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부산지부가 「수상레저안전법」(2017.7.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17.7.26. 해양수산부령 제25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1조의2에 따라 부산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실기시험 연수교육사업신고를 한 후 해당 서장으로부터 수상레저 교육사업 신고필증을 발급받아 조정면허 시험을 보는 응시자에게 조정면허 실기연수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95 (2017.08.29 회신), "조종면허 실기연수 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7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718)
원 제목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부산지부가 제공하는 조종면허연수교육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