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농지 일부 지분을 영농자녀에게 주면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재산-6102회신일 2017.02.1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지 일부 지분을 영농자녀에게 주면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2.17

영농자녀가 받은 지분 면적 이상을 증여일부터 5년간 직접 경작하면 증여세가 감면된다.

자경농민이 농지 일부를 공유 지분으로 영농자녀에게 증여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영농자녀가 받은 지분 면적 이상을 증여일부터 5년간 직접 경작하면 증여세가 감면된다. 증여자는 소급해 3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2.0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2.0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법 제75조제2항에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의 작성ㆍ보관 의무 등 납세협력의무의 이행과 회계 투명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75조제2항에서 "기부자별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 등 납세협력의무의 이행과 회계 투명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경농민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일부를 공유 지분 형태로 영농자녀에게 증여하였다. 영농자녀는 증여받은 지분 면적 이상을 증여일부터 5년간 직접 경작한다.

질의요지

자경농민이 농지의 일부를 공유 지분 형태로 영농자녀에게 증여하고 증여받은 농지의 지분 면적 이상을 증여일부터 5년간 직접 경작한 경우 증여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회답

법령해석과-450

본문(원문)

자경농민(「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함)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일부를 공유 지분 형태로 영농자녀(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함)에게 증여하고 해당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의 지분 면적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증여일부터 5년간 직접 경작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농지의 지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경농민이 농지 일부를 공유 지분 형태로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자경농민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일부를 공유 지분 형태로 영농자녀에게 증여하고,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의 지분 면적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증여일부터 5년간 직접 경작한 경우에는 해당 지분에 대하여 증여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재산-6102 (2017.02.17 회신), "농지 일부 지분을 영농자녀에게 주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446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44693)
원 제목
농지의 일부를 지분으로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감면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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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