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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이 상품공급실적을 승계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류중개업면허를 신규 신청할 때 분할 전 법인의 상품공급실적을 승계할 수 있다.
체인사업부문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종전 법인의 상품공급실적도 승계하는지 물었다. 주류중개업면허를 신규 신청할 때 분할 전 법인의 상품공급실적을 승계할 수 있다. 상법상 분할로 체인사업부문을 승계하고 주류중개업 면허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7.02.07 → 현재 시행본 2026.02.27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주류도매업 주류제조자 또는 외국산 주류를 직접 수입한 자로부터 주류(주정을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 2. 특정주류도매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 가. 발효주류중 탁주ㆍ약주 및 청주 나. 전통주 다.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맥주 라. 삭제 <2013.6.11> 3. 주정도매업 4. 주류수출입업 주류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것 5. 주류중개업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거나 국내에서 주류의 매매를 중개하는 것 6. 주류소매업 7. 주정소매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법상 분할을 통해 체인사업부문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주류중개업면허를 신규 신청하려 한다. 면허요건에는 직전 6월간과 매월의 상품공급가액 기준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상법상 분할시 체인사업부문을 승계한 분할실선법인은 주류중개업 면허요건 중 상품공급 실적에 대하여 분할 전 법인의 상품공급 실적을 승계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235
본문(원문)
「상법」상 분할 시 체인사업부문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전 법인의 상품공급실적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191, 2017.05.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191, 2017.05.10.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서 주류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주세법 시행령」제9조제2항〔별표5〕에서 규정한 주류중개업 면허요건(「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체인사업자로서 면허신청일 직전 6월간 소속가맹점 및 직영점에 대한 상품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고 매월 상품공급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 이하 “상품공급실적”)을 갖추어 면허를 신청하는 것으로 「상법」상 분할을 통하여 체인사업부문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주류중개업면허를 신규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할 전 법인의 ‘상품공급실적’을 승계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법」상 분할 시 체인사업부문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전 법인의 상품공급실적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내에서 주류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주세법 시행령」제9조제2항〔별표5〕에서 규정한 주류중개업 면허요건을 갖추어 면허를 신청합니다.
「상법」상 분할을 통하여 체인사업부문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주류중개업면허를 신규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할 전 법인의 ‘상품공급실적’을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알코올 94도 물질은 주정이며 인터넷 판매가 가능한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275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286 (<time datetime="2017-05-12">2017.05.12</time> 회신), "분할신설법인이 상품공급실적을 승계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247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24736)
- 원 제목
- 상법상 분할 시 체인사업부문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전 법인의 상품공급실적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