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폐드럼 매각에도 매입자 납부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526회신일 2016.11.1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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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폐드럼 매각에도 매입자 납부특례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1.10

폐드럼이 품목번호 7204호에 해당하면 스크랩 등에 대한 매입자 납부특례가 적용된다.

폐신너를 담은 폐드럼이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 스크랩인지 물었다. 폐드럼이 품목번호 7204호에 해당하면 스크랩 등에 대한 매입자 납부특례가 적용된다.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해당 여부가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 부품 제조사업자가 페인트가 담겨 있던 고철 형태의 폐드럼에 폐신너를 담아 다른 사업자에게 매각한다.

질의요지

페인트가 담겨있던 공드럼이「관세법」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중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품목번호가 “7204”의 품목을 의미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특법 제106조의9 제1항에서 규정하는 스크랩등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633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페인트가 담겨있던 고철의 형태인 폐드럼에 폐신너를 담아 다른 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해당 폐드럼이「관세법」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7204(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에 따른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페인트가 담겨 있던 폐드럼에 폐신너를 담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인 스크랩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폐드럼이 「관세법」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7204(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에 따른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규정이 적용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526 (2016.11.10 회신), "폐드럼 매각에도 매입자 납부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5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534)
원 제목
폐드럼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대상인 철 스크랩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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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