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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 마을정비구역 농지는 사업용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토지에는 비사업용토지 제외에 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마을정비구역의 농지가 환지방식으로 시행될 때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비사업용토지 제외에 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농지 취득 후 마을정비구역 지정·고시와 환지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어촌정비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3조: 회신 당시 2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1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7 → 현재 시행본 2026.01.02
농어촌정비법 제29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7 → 현재 시행본 2026.01.02
농어촌정비법 제36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7 → 현재 시행본 2026.01.02
농어촌정비법 제6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6.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8의14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6.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3의5조 제1항 제8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지를 취득한 뒤 해당 농지가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다. 이후 환지계획 인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마을정비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2139
본문(원문)
농지를 취득한 후 해당 농지 가「농어촌정비법」(2009.6.9. 법률 제9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에 따라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고시된 후 「농어촌정비법」(2009.6.9. 법률 제9758호로 개정된 것) 제62조에 따라 환지계획 인가를 받는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의3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해 토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 및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8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를 취득한 후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고 환지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회답
농지를 취득한 후 해당 농지 가「농어촌정비법」(2009.6.9. 법률 제9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에 따라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고시된 후 「농어촌정비법」(2009.6.9. 법률 제9758호로 개정된 것) 제62조에 따라 환지계획 인가를 받는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의3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해 토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 및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8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농어촌정비법 제29조 (환지사의 결격사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정비법 제36조 (국ㆍ공유지 외의 공공시설 부지 기능 교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정비법 제62조 (생활환경정비사업의 환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3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의14조제1항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3의5조제1항제8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788 (<time datetime="2016-07-01">2016.07.01</time> 회신), "환지방식 마을정비구역 농지는 사업용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3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308)
- 원 제목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마을정비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