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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반입증명서로 개별소비세를 환급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98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한 후 반입증명서로 개별소비세를 환급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4.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반입·용도증명서를 수취해 공제환급기한 안에 제출하면 기납부한 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있다.

면세담배의 반입증명서를 뒤늦게 제출한 경우 납부한 개별소비세를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반입·용도증명서를 수취해 공제환급기한 안에 제출하면 기납부한 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있다. 당초 반입·용도증명 기한 내 증명서를 내지 못해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26.07.30 시행), 개별소비세법(2026.04.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3.28 → 현재 시행본 2026.07.30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법 제18조제1항제9호에 따른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의 경우: 유류공급명세서(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의 경우에는 반입자의 반입보고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법 제18조제1항제9호에 따른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의 경우: 면세용도 급유 증명자료 등을 포함한 유류공급명세서. 다만, 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의 경우에는 반입자의 반입보고서를 말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3.28 → 현재 시행본 2026.07.30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의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9조의2(미납세 및 면세 반출 승인신청에 대한 특례) 법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판매장, 제조장 또는 하치장에서 판매 또는 반출(타인을 통하여 지체 없이 판매 또는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제19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 제20조제4항, 제22조제1항, 제26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해당 분기분(별표 1 제6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은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월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반입증명서 또는 용도증명서와 제30조제2항에 따른 서류(법 제18조제1항의 면세 사유에 해당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9조의2(미납세 및 면세 반출 승인신청에 대한 특례) 법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판매장, 제조장 또는 하치장에서 반출(타인을 통해 지체 없이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제19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 제20조제4항, 제22조제1항, 제26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을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해당 분기분(별표 1 제6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은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월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서류와 제30조제2항에 따른 서류(법 제18조제1항의 면세 사유에 해당하는 물품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3.28 → 현재 시행본 2026.04.24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4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면세반출한 면세담배의 반입증명서를 반입·용도증명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해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반입·용도증명서를 수취하여 공제환급기한 내 제출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면세반출한 면세담배에 대하여 반입·용도증명 기한내에 반입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고, 그 후 반입·용도증명서를 수취하여 공제환급기한 내 제출하는 경우 기 납부한 개별소비세를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113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환경에너지세제과-124, 2016.03.3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124, 2016.03.31.

사업자가 면세반출한 면세담배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20조제2항 또는 제19조의2가 정한 반입․용도증명 기한내에 반입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고, 그 후 반입․용도증명서를 수취하여 「개별소비세법」제20조제4항이 정하는 기간 내 제출하는 경우 기 납부한 개별소비세를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면세담배의 반입증명서를 반입·용도증명 기한 후 수취하여 공제환급기한 내 제출한 경우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124, 2016.03.31.

사업자가 면세반출한 면세담배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20조제2항 또는 제19조의2가 정한 반입․용도증명 기한내에 반입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고, 그 후 반입․용도증명서를 수취하여 「개별소비세법」제20조제4항이 정하는 기간 내 제출하는 경우 기 납부한 개별소비세를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98 (<time datetime="2016-04-05">2016.04.05</time> 회신), "기한 후 반입증명서로 개별소비세를 환급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0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066)
원 제목
사업자가 사후적으로 면세담배에 대한 반입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공제환급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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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