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회적기업의 간병·보육 용역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536회신일 2016.07.0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회적기업의 간병·보육 용역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7.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7.07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이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간병·산후조리·보육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이 일반인에게 직접 제공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사회적기업 육성법(2026.06.0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치료ㆍ예방ㆍ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을 포함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2.08.02 → 현재 시행본 2012.08.0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17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이 일반인에게 용역을 직접 제공한다. 제공하는 용역은 간병·산후조리·보육이다.

질의요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이 일반인에게 직접 간병ㆍ산후조리ㆍ보육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205

본문(원문)

「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이 일반인에게 직접 간병ㆍ산후조리ㆍ보육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이 일반인에게 직접 제공하는 간병·산후조리·보육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이 일반인에게 직접 간병·산후조리·보육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536 (2016.07.07 회신), "사회적기업의 간병·보육 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1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160)
원 제목
사회적기업이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간병·산후조리·보육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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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