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학생에게 제공하는 학교급식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가-1702회신일 2016.02.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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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학생에게 제공하는 학교급식은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2.23

학교 구내에서 직접 공급하거나 위탁급식 방식으로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식사류는 면제된다.

학교 경영자나 학교급식공급업자가 학생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학교 구내에서 직접 공급하거나 위탁급식 방식으로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식사류는 면제된다. 학교급식공급업자의 경우 학교급식법상 해당 학교장의 위탁을 받아 직접 공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고등교육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학교급식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아 학교급식 공급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위탁급식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 2018.12.31.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회답

부가가치세과-35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00, 2005.05.04 )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00, 2005.05.04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거나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사업장 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거나,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동법 제10조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 중 식사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1702 (2016.02.23 회신), "학생에게 제공하는 학교급식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8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864)
원 제목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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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