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위험참가 비용은 보증거래 비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국조-0327회신일 2016.03.02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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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위험참가 비용은 보증거래 비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3.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3.02

해당 비용은 보증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위험참가 등으로 본점에 신용위험을 이전할 때 발생한 비용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비용은 보증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규정상 신용공여 범위의 제외 항목으로 인정되는 거래를 통한 신용위험 이전 비용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위험참가(Risk Participation) 거래 또는 무역금융 지급보증(Stand-by L/C) 거래를 한다. 이를 통하여 국외 본점 등에 신용위험을 이전하면서 비용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위험참가(Risk Participation) 거래 또는 무역금융 지급보증(Stand-by L/C) 거래 등을 통하여 국외의 본점 등에 신용위험을 이전하는 금융거래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보증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62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81(2016.2.2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81(2016.2.23)]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은행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신용공여 범위의 제외 항목으로 인정되는 위험참가(Risk Participation) 거래 또는 무역금융 지급보증(Stand-by L/C) 거래 등을 통하여 국외의 본점 등에 신용위험을 이전하는 금융거래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보증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위험참가 거래 또는 무역금융 지급보증 거래를 통하여 국외 본점 등에 신용위험을 이전하는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비용이 보증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비용에 해당하는지.

회답

「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은행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신용공여 범위의 제외 항목으로 인정되는 위험참가(Risk Participation) 거래 또는 무역금융 지급보증(Stand-by L/C) 거래 등을 통하여 국외 본점 등에 신용위험을 이전하는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 제2호의 ‘보증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국조-0327 (2016.03.02 회신), "위험참가 비용은 보증거래 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7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754)
원 제목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간 거래에서의 손금산입 제외 대상 보증거래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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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