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위험참가 비용은 보증거래 비용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국조-0328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위험참가 비용은 보증거래 비용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3.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비용은 보증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위험참가 등 거래비용이 손금산입 제외 대상 보증거래 비용인지 물었다. 해당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비용은 보증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규정상 신용공여 범위의 제외 항목으로 인정되는 거래를 통해 본점 등에 신용위험을 이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10.30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위험참가 거래 또는 무역금융 지급보증 거래 등을 통해 국외 본점 등에 신용위험을 이전한다. 이 거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용공여 범위의 제외 항목으로 인정된다.

질의요지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위험참가(Risk Participation) 거래 또는 무역금융 지급보증(Stand-by L/C) 거래 등을 통하여 국외의 본점 등에 신용위험을 이전하는 금융거래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보증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62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81(2016.2.2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81(2016.2.23)]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은행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신용공여 범위의 제외 항목으로 인정되는 위험참가(Risk Participation) 거래 또는 무역금융 지급보증(Stand-by L/C) 거래 등을 통하여 국외의 본점 등에 신용위험을 이전하는 금융거래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보증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위험참가(Risk Participation) 거래 또는 무역금융 지급보증(Stand-by L/C) 거래로 신용위험을 국외 본점 등에 이전할 때 발생한 비용이 보증거래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81(2016.2.23)을 참조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신용공여 범위의 제외 항목으로 인정되는 해당 거래에서 발생한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 제2호의 ‘보증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국조-0328 (<time datetime="2016-03-04">2016.03.04</time> 회신), "위험참가 비용은 보증거래 비용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7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753)
원 제목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간 거래에서의 손금산입 제외 대상 보증거래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