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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 공과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점용료와 사용료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공동구 점용자에게 징수하는 금액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점용료와 사용료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관련 법률과 조례에 따라 공동구 관리자가 점용자에게 징수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구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공동구 점용자에게 관련 법률과 해당 조례에 따라 점용료 및 사용료 등을 징수한다. 해당 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관련법에 따라 공과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해당 부담금에 대하여는 공동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46
본문(원문)
공동구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에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4조의3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조례에 따라 점용료 및 사용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로서 해당 점용료 및 사용료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에게「부가가치세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구 점용자에게 징수하는 점용료 및 사용료 등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공동구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에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4조의3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조례에 따라 점용료 및 사용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로서 해당 점용료 및 사용료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에게「부가가치세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의3조 (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9조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47 (2016.01.06 회신), "공동구 공과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947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94742)
- 원 제목
-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공동구 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그 점용자 등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