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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설비 투자도 세액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에너지 및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에너지를 공급하는 설비의 투자금액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신에너지 및재생에너지 설비 투자가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신에너지 및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에너지를 공급하는 설비의 투자금액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해당 설비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시설 해당 여부는 소관부처 회신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2026.02.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31 → 현재 시행본 2026.02.0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생산 또는 이용하거나 신ㆍ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생산 또는 이용하거나 신ㆍ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5.12.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5의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5조의2 삭제 <2018.12.24>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신에너지 및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는 설비에 투자한다. 해당 투자금액에 대한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신에너지 및재생에너지 설비로서 신에너지 및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는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적용됨
회답
법령해석과-3481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재생에너지 설비로서 신에너지 및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는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설비에 투자한 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8의3 제2호에 따라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해당 설비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의 회신내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신에너지 및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는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설비로서 신에너지 및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는 설비에 투자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8의3 제2호에 따라 세액공제가 적용됨.
해당 설비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시설에 해당하는지는 소관부처의 회신내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태양광 소재 공정 장치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22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103 (<time datetime="2015-12-28">2015.12.28</time> 회신), "신재생에너지 설비 투자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2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270)
- 원 제목
- 신 ·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연료 · 열 또는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